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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04
  • 조회수 305

사업 안내


1. 지원사업 개요

(1)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NOx, VOCs 배출량을 저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사업 추진  

 

2. 보조금 지원조건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0% 국가 지원, 40% 지자체 지원, 10% 자부담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3. 보조금 지원대상

(1) 「중소기업」시행령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4. 보조금 지급절차

(1)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2)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3)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4)    (설치계약)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배출시설 설치 계약 체결

(5)    (방지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

(6)    (보조금 신청)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5. 당사 특징

    (1)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업체로 악취 및 VOCs 관련 대기오염방지시설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배출가스 분석, 시설 솔루션 제공 (IoT 포함), 인허가 대행 등을 해드립니다. 

     (3) 상담 : 설비기술팀 김용 팀장 (070-4277-3213)

 

  * 참고자료 : 환경부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